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3.3% 프리랜서로 일하신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