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0.

    사업 양도 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양수도 사업자가 승계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퇴직금 처리 방안:

    1. 퇴직급여상당액 인계 및 필요경비 산입: 사업 양도 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 사업자에게 인계하면 양도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포괄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 기업의 종업원이 양수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양도 사업자는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양수 사업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당시의 퇴직금 상당액은 양도 사업자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 통산 및 퇴직금 지급: 양수 사업자가 종업원 및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해당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양도 사업자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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