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추가근로수당을 안 주는 법이 있나요?

    2026. 2. 10.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시에는 통상시급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중복 가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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