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사용자에게 신고 및 조사 요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 요청: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요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