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4.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기업의 규모와 연구소의 종류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감면 비율

  • 중소기업:
  • 취득세 60%
  • 재산세 50%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취득세 50%
  • 재산세 35%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 취득세 50%
  • 재산세 50%. 감면 조건
  1. 부동산 사용 목적: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인정 기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며,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4.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기술진흥협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소로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절차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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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비과세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비과세 기준**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상금**: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등.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급여**: 공무상 요양비, 장해일시금, 사망보상금 등. - **기타 비과세 소득**: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배상금이나 보상금.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주로 산업재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적용 방법** 퇴직금의 비과세 소득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급여액} - \text{비과세소득} $$ 2. **퇴직소득공제 적용**: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20년 이하의 경우 $$ \text{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text{근속연수} - 10) \times 250만원 $$ 3.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text{과세표준}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소득공제} $$ 4.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적절히 적용하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비과세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소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1.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청년(15세~29세) 및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2. **공제 금액**: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1,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및 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입니다. 3. **적용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가 60세 이상이 되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며, 감면 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입니다. ## **기타 지원 프로그램** - **고용 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추가적인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분기마다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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