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기업의 규모와 연구소의 종류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감면 비율
중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50%
중견기업 및 대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5%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조건
부동산 사용 목적: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정 기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며,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술진흥협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소로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절차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