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접수 내용 반영 관련 문의
2026. 2. 10.
연말정산 후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 가장 최근 연말정산분에 대해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이용합니다.
경정청구 (5년 이내):
-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이용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주택자금 관련 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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