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장기렌트 이용 시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일반과세자가 장기렌트 이용 시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환급) 가능 차량:

    • 경차: 모닝, 레이, 캐스퍼 등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차: 카니발 9인승/11인승, 스타리아 투어러 9인승/11인승 등
    • 승합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고, 쏠라티 등
    • 화물차: 포터, 봉고, 렉스턴 스포츠 칸 등
    •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수업, 택배업 등 직접적인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차량

    이러한 차량의 경우, 장기렌트 계약 시 렌터카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차량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환급) 불가능 차량:

    • 일반적인 5인승 또는 7인승 승용차: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K5, K8, 싼타페, 쏘렌토 등

    이러한 차량은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장기렌트 시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위에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렌트료 및 관련 비용(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사업용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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