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5년 정액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상할 수 있나요?
2026. 2. 10.
2021년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나누어 계상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결산 시 장부에 계상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후 연도에 나누어 계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인 감가상각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세무조정을 통해 사후에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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