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을 나중에 사용해도 되나요?
2026. 2. 11.
네,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 중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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