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에 출산휴가를 시작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6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2. 10.
네, 2월 2일에 출산휴가를 시작하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6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 월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출산휴가를 시작하셨다면, 3월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6월에는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출산휴가 종료 후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뒤, 최대 12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 1차 신청 (50%): 출산휴가 시작 월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2차 신청 (잔여 50%): 출산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 시행 확인서, 인사발령문,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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