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을 겸업할 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6. 2. 10.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표님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사업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급여(근로소득)를 받는 경우에도 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요약:

    • 법인세: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이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법인에서 받은 급여(근로소득)를 합산하여 대표 개인이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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