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산 시 평균을 사용하나요?

    2026. 2. 1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특정 주의 근로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반대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이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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