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편장부신고 시 일용직급여와 경조사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4. 3.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신고 시 일용직급여와 경조사비 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급여:

      • 일용직급여는 '인건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조사비:

      •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접대비 처리 시 주의사항:
        • 3만원 이상: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이러한 비용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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