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공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 설명: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입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가산세는 매출자가 부담하지만,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