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2. 10.
네, 1인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1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해당 제도는 원래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 신청 사유: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기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하며,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학업 사유는 총 1년 이내)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축 기간 종료 후에는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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