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에게 209시간 계산 시 포함되는 주휴시간 8시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입니다.
2026. 2. 11.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계산 시 사용되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계산할 때, 1주의 소정근로시간(보통 40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8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계산 시 약 209시간)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시간입니다. 이 209시간이라는 산정 방식은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어 월평균 주 수를 계산한 4.345주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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