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직원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상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대료 지급 방식 및 증빙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근거:

    1. 임대료 지급 방식:

      • 사업자 명의 계약 및 사업 경비 처리: 사업자가 직접 직원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월세는 사업장의 복리후생비 또는 임차료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원 명의 계약 및 사업자 지급: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사업자가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월세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2. 증빙 서류: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 월세 및 공과금 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만약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나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임차할 경우, 임대인(직원)의 세금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표자나 특수관계인(가족 등)만을 위한 숙소 제공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료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주거용 vs 업무용)에 따라 세법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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