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헤어디자이너로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1.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서 발생한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대상)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2. 신고 방법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잘 챙겨야 합니다.
      •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실제 경비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정산: 3.3%의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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