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시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10 (10%)이 적용됩니다.
    2.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 (40%)과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 (10%)을 합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시도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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