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군복무 중 2008년에 선납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2008년에 선납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인 2008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8년에 대학 등록금을 선납하였다면, 2008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군 입대 전, 복무 전, 또는 졸업 전에 납부한 교육비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8년에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군 복무는 2006년에 시작되었으므로, 2008년 납부한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학비 영수증, 등록금 납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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