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와 전기요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네, 사업자 명의와 전기요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사용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근거:

    1. 전기요금 명의 변경: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전력공사(KEPCO)에 전기 사용 계약 명의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특례: 전기요금 명의자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는 실제 전력을 소비한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명의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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