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액 변경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11.

    월평균 보수액 변경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및 방법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근로자의 보수(월급, 상여금, 수당 등)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이 변경되어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에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고 절차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보수월액 변경'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차액분이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또는 퇴직 정산 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실제 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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