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2026. 2. 1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러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넘어가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 교습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월세액, 정치자금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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