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에 투자하여 2025년에 투자 완료 및 사용 개시를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투자 대상 자산 및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이 상향 조정(대기업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투자 완료 및 사용 개시가 이루어졌다면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창고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형 또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유소업의 경우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시설 교체는 공제 가능하나, Pos 시스템 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투자 자산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외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신 자산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다른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