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1.

    만 20세 초과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준)여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91조(기본공제) 규정에 따라 20세 초과 자녀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등록증 등 공식 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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