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력 결과와 확정 결과상의 종전 직장 급여 누락 관련 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력 결과와 확정 결과상의 종전 직장 급여 누락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종전 직장의 급여를 누락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연도 중에 이직하여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없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조회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제출 등 공식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전 직장)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누락 시 불이익: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해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을 받거나, 심한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