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명의 자녀에 대한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의료비 종류가 일반으로 기재되어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것인가요?

    2026. 2. 11.

    2024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종류가 '일반'으로 기재된 경우, 이는 해당 의료비 지출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별한 구분 없이 일반적인 의료비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경우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나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으로 분류되었다면, 이는 해당 자료가 그러한 특별 요건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해당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직접 연말정산 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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