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02305 간편장부대상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11.
업종코드 602305는 '택시운송업'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배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요건 충족 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일반적인 요건(중소기업 기준 부합, 창업 후 5년 이내, 감면 대상 업종 영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운송업(업종코드 602305)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세액감면 신청서 및 계산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창업중소기업등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제출: 위에서 작성한 신청서 및 계산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감면 대상 업종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된 서류들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감면 신청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청년창업으로 감면율이 100%인 경우, 추가 감면 항목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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