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1.
근로소득과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이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 합산: 국민연금 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됩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국민연금은 연금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근로소득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된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세액 계산: 합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한 총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관련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세액: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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