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작물 재배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할 경우 종합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화훼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10억 원 이하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 또는 화훼 시설 재배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훼 작물 재배 외에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하게 작물 재배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판매장 운영 등 추가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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