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재평가 시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 내용연수를 다시 4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1.

    건물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계산 시 내용연수를 다시 4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평가 시 내용연수를 조정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1. 내용연수 결정의 원칙: 자산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진부화, 외부적 요인, 기업의 자산관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됩니다. 단순히 재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연수(예: 40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자본적 지출(리모델링) 시 내용연수 조정: 리모델링 등 자본적 지출로 인해 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가자는 가격 시점 현재의 유효 경과년수를 추정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가자의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 있으며, 평가보고서에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3. 감가상각비 계산: 재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만약 재평가 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조정했다면, 해당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40년이라는 내용연수 설정 자체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재평가 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해당 건물의 상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 기간,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40년을 적용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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