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에 작성하는 유가증권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1.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에 작성하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주식 등: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주식의 형태를 띤 유가증권을 포함합니다.
    2. 채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채권의 형태를 띤 유가증권을 포함합니다.
    3. 간접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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