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명의로 전환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1.
2026년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는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과 차입금 명의 구조, 실제 채무 부담 비율 등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 전환 시점 및 명의 구조, 실제 채무 부담 비율, 그리고 해당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거:
- 세대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누가 세대주인지, 또는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택 및 차입금 명의: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차입금 명의가 본인 단독이라면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과 차입금 모두 공동명의인 경우 실제 채무 부담 비율에 따라 공제 금액이 안분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부담 비율: 공동명의 차입금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균등 분할된 것으로 보아 실제 채무 부담 비율에 따라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전환 시 채무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상환 기간(15년 이상 또는 특정 조건 하 10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수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보유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전환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전환 시점과 명의 구조, 채무 부담 비율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해당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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