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품목명은 '장비대'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적용: 건설기계 대여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품목명 기재: 세금계산서의 품목명에는 '장비대' 또는 '건설기계 대여료' 등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합니다.
- 거래 상대방 확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확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물 거래 확인: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뢰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만약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는 전체 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의뢰한 사업자에게는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및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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