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4월에 직장생활을 시작하셨더라도, 4월 이후에 사용하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월 이후에 사용하신 내역만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