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전자신고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2. 11.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전자신고 의무 대상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주요 내용:

    1. 신고 기한: 매월 근무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자신고 의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전자신고가 의무입니다.
    3. 신고 대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4.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과태료: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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