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근로자가 대출했을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차입금 명의와 주택 명의가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 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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