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및 비영리 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결산 시 비영리 관련 계좌도 기장해야 하는지 여부

    2026. 2. 11.

    영리 사업과 비영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 사업 관련 계좌도 기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과세소득 계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경리 의무: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부채,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영리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2. 복식부기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에 명시된 수익사업 범위 중 제품·서비스 판매 등 사업 소득(제1호) 및 광고수익(제7호)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단식부기도 가능하지만, 수익사업이 있다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장부 및 증명서류 보관 의무: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 및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업 관련 계좌라 할지라도, 수익사업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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