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의비 손익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산재 장의비의 경우, 손익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익상계란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이익이 있을 때, 손해액에서 이익 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받았다면, 이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한 합의금이 위자료임을 명확히 표시했다면 손익상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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