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출자예치금이 늘어날 때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1.
건설업에서 출자예치금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 등에 대한 추가 출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출자예치금이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만큼 자산 계정인 '출자금' 또는 '투자자산'을 차변에 증가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만약 출자금의 평가액이 변동하여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출자금 납입 시 분개: 건설공제조합 등에 추가로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만큼 자산이 증가하므로 차변에 '출자금' 또는 '투자자산' 계정을 사용하고, 납입 방법(보통예금, 현금 등)에 따라 대변에 해당 계정을 기입합니다.
- 예시: 1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차변: 출자금 1억 원 대변: 보통예금 1억 원
출자금 평가 시 분개 (결산 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결산 시 시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산일 기준 1좌당 금액이 상승하여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좌당 금액 상승으로 162만 738원의 평가이익 발생 시 (기존 출자금 5,130만 원에서 5,292만 738원으로 증가) 차변: 출자금 1,620,738원 대변: 출자금평가이익 1,620,738원 (기타포괄손익)
참고:
- 출자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으로는 출자금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발생한 평가이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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