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계약자와 월세 지급 주체가 모두 직원 본인이어야 하나요?
2026. 2. 11.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월세를 납부한 배우자 등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월세 세액공제 요건: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했을 것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른 경우:
-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는 실제 월세를 납부한 배우자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납부 사실 증명 서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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