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 수출 시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2026. 2. 11.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CIF 조건은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CIF 조건의 의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물품 가격(Cost), 보험료(Insurance), 운임(Freight)을 모두 포함하는 가격 조건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계약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공급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신고는 FOB 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계약 조건(CIF)에 따른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FOB 조건 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 시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CIF 거래의 부가세 신고 시 선적일 기준과 신고일 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