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정 전이라면 보험료 공제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2026. 2. 11.

    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정 전이라면 보험료 공제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기존 연말정산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2월에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내용 검토 시 보험료 공제 등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수정신고가 아닌 정기신고로 진행되며, 최종 신고된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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