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를 늦게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2. 11.
사업장 현황 신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신고 대상 업종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내용: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합산됩니다.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만)가 아닌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공급 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3%로 감면됩니다.
참고사항: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외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수입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누락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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