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없이 연차를 소멸시켜도 되나요?

    2026. 2. 1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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