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폐업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신고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폐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지 신고 후에는 해당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업에 해당 계좌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