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11.
해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고예고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고예고수당 외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