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3월 16일생이신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만 69세이므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요건: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 기간 동안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나요?
상가 임대 사업장에서 쓰레기봉투 구매 비용을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 상금도 세금이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