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0만원 초과 보험료 손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직원을 위한 단체보험료 중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단체보험료의 비용처리: 직원을 위한 단체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종업원이라면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처리 한도 및 구분:
- 보험료가 연 70만원 이하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보험료가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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