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확정된 최종 세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총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플러스(+)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며, 마이너스(-)이면 환급받을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결정세액은 '내야 할 총 세금'이고, 차감징수세액은 '최종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을 세금'입니다.
촉탁직 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택과 사업장을 겸용하는 경우 에어컨 비용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